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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  세금계산서 마감일 관련 안내 2016.01.19 09:58
글쓴이 : 관리자1 조회 : 2683
세금계산서는 주문하실 때 요청하시는 게 원칙입니다.
하지만, 주문하실 때 빠뜨리신 경우
당월 분은 익월 10일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이후에 요청하시는 건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고객님이 주문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지 않으시더라도
저희 회사는 현금매출분으로 신고를 합니다. 추후에 요청하실 경우
매출처와 매입처 양쪽 다 가산세를 물게 되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만일 주문 시 요청을 못하셨다면, 익월 10일전에 연락을 주셔야
발행이 가능합니다. (예: 12월중 주문 건은 1월 10일까지)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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